며칠전 금융위원회에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죽기전에 살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남겨진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본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사후가 아닌 생전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연금전환 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추진배경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유동화 가능 대상 계약과 조건
신청자격
유동화 방식(연금형과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계획
추진배경
-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2024년 12월).
-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짐.
- 국내 노인 빈곤율: 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39.2% (2023년, 통계청) – OECD 내 하위 수준.
-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58만원, 노후적정 생활비(월 177만원)와 큰 차이.
- 금융당국,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죽게 되면 유족들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층의 자산은 집과 종신보험으로 대표됩니다. 여기서 집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로 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죽기전에는 납입만 할 뿐,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종신보험도 주택연금처럼 생전에 유동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동화 가능 대상 계약과 조건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 계약은
첫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둘째,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셋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며
넷째,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 중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여합니다.
유동화 대상 제외 종신보험은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추후 확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동화 조건은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됩니다.
신 청 자 격
신청시점에 만 65세이상인 보험 계약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등의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유동화 방식 (연금형과 서비스형)
1. 연금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200% 내외 예상)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동화를 신청할 때 수령기간 20년에 유동화비율을 70%로 한다면, 매월 18만원(65세 수령시작 시) 또는 매월 24만원(85세 수령시작 시)를 2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형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서비스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원가 이하로 서비스나 현물을 지급하며 예를 들어 요양시설,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등과 연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 출시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은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
➊(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➋(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➌(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주택연금에 이은 종신보험의 유동화 상품 출시는 고령층 인구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fsc.go.kr/no010101/8411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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