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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경상남도) (Q&A포함)

by SunnyVictoria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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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유치원 신입생 제외) 

  나. 지원항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다. 지원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1인당 30만원)

  라. 자녀구분: 두자녀 이상 (첫째, 둘째, ...)

2.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경남의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 유치원 신입생 제외

  . 지원기준일

   - 2025. 3월 현재 당해학교에 재학하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5. 41일 이후 전입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 내용

자녀구분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액
둘째 이후
(첫째, 둘째, ...)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유치원 신입생 제외)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30만원 바우처
(다자녀 지원카드)

  - 다자녀 지원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포인트 지원

다자녀 지원카드 가맹점: 가방, 신발 매장, 문구점 등 각 종 교육활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남도 내에 있는 매장

다자녀 지원카드 가맹점 상세내역: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 예정

  * 교육청-농협은행 협약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다자녀 지원카드(가칭)를 통해서만 다자녀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원 절차

단위학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보호자 및 학생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시, 미제출)
 
단위학교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인 경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명단 제출
(· : 교육지원청)
(·특수·기타 : 도교육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 신청 명단 취합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제출)
 
도교육청(농협 은행) 지원 대상자 확정 ·협약 은행에 명단 인계
 
농협 은행 지원카드 신청 알림 지원카드 발급 및 바우처 지급

 

-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신청인 기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e하나로민원) 적극 활용

3.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 안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근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개요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신청서 제출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발급 신청
바우처 지급
입학 학교
3. 4.() ~ 3. 25.()
농협 영업점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19.() ~
지급액:300,000(포인트)
최초지급(예정): 2025. 4. 10.()
(바우처 지급 시 문자 안내)

바우처는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발급 이후, 신청 시기에 따라 순차적 지급

 

▣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발급 신청방법

[방법 1] 방문 신청: 바우처 신청인이 인근 농협 영업점 방문 발급

등학생(본인) 카드발급 영업점 방문시: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신청자는 4월중 별도 안내 예정임

[방법 2] 온라인 신청: 아래 QR코드 또는 URL 접속을 통해 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만 가능

사용기한

- 카드수령일 이후 20251231일까지 사용가능

20251231일 이후 잔액이 소멸되며, 잔액은 이월 또는 환불되지 않음

사용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카드로 거래 시 사용 가능

사용처

- 서점, 신발, 가방, 문구류, 의류(교복, 체육복 제외) 등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 오남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바우처를 중단하고 환수 예정

- 사용기한 경과시 포인트 잔액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 바람

 

4.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질의 답변

Q1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서류에 기입한 신청자(주민등록번호)가 다자녀 지원카드를 발급해야합니다.

- 학생(14세 이상) 또는 부모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지원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이며 1인당 1개의 카드 발급이 가능함

Q2   자녀 두명이 지원 대상인데 카드를 2개 만들어야 되나요?

A. 학부모 1명 명의로 두명의 자녀를 지원 신청한 경우 2명분(60만원) 바우처 지급 [이 경우, 학부모 카드 1개만 발급]

다자녀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신청자 명의로 발급한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바우처 지급

Q3   바우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410일부터 지급됩니다.(지급 시 신청하신 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48일 이전 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함, 이후 발급자는 일정에 따라 지급 됨

- 이후 5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Q4   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A. 경남 관내 문구, 도서,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 대부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 그룹내역은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이여, 심사를 통해 추가 가맹점을 등록합니다.

가맹점 그룹명(서점, 문구점, 가방점, 기성복점, 내의판매점, 일반신발점, 악기판매점, 의류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안경점, 일반가구점 등) / 온라인 가맹점 이용 불가

가맹점 변경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Q5   발급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입학한 학교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신청자(주민등록번호)가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 대상자가 되므로 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은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자 = 카드 발급 대상자

 

Q6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자 변경 방법?

A. 신청자 변경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단위학교에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교육청에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변경 사항 제출(4월 중)

 

Q7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요 ?

A.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카드 단말기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메세지가  뜬다면, 해당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해당 업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Q9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결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농협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갔어요?

A.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결제가 되지만 본인의 농협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갔다면, 해당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금액은 다자녀 포인트에서 차감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 있던 금액으로 결제한 것임.(다자녀 지원카드는 체크카드 이기 때문에 다자녀 지원물품 구입 가맹점이 아니면 농협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 포인트로 결제가 되면 문자로 알림메세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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