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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과 교육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unnyVictoria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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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니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http://www.work24.go.kr) 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대한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전국의 청년들을 중에서 2023.10.1.~20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34세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근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상세자격요건>
- 채용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되어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군 경력자인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제한 연령이 늘어나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참고) 취업애로청년이란?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한 경우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6개월 근속 시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고용24(http://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지원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 해당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 후에 고용 24(http://www.work24.go.kr) 에 접속하여 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3. 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심사를 확정받습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으로 1차 지원금을 지원받은 신청자는 근속 6개월 후 2차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은 사업에 참여할 때와 자격요건이 완비되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때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 참여 신청을 할 때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 1) (고용24 참조)
    ㅇ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때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 2) (고용24 참조)
    ㅇ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해당 지원금은 자격 요건에 기간의 제한이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놓치치 말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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