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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과 교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unnyVictoria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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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72곳에서  9천639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랜 구직활동의 실패로 인해 취업을 하려는 의욕을 상실한 구직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려는 의욕과 자신감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구직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따라  도전프로그램(단기)과 도전+프로그램(중, 장기)으로 운영되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도전프로그램 (단기1~2월) 도전+프로그램 (중기) 도전+프로그램 (장기)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
(50만원 X 3회)
1인당 250만원
(50만원 X 5회)
이수 시 인센티브 해당없음 이수 시 20만원 지원금 이수 시 20만원 지원금
취업관련활동 시 30만원 지급
취업 인센티브 해당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신청대상 (자격요건)

만 18세 ~ 34세의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및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세 자격 요건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등의 타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이력은 고용보험데이터상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함.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자 중에서 퇴소하고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됨.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참여 제한 대상자

구분 도전프로그램(단기) 도전+프로그램(중,장기)
공통
제한사항
ㅇ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 이거나  구직급여의 수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가 제한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별 제한사항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는 불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임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5주) 재참여 불가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사업수행 지자체의 운영기관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해당 운영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1.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구직신청]-[워크넷 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정보]-[구직신청하기]
3.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신청하기 클릭]-[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4.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을 클릭
5.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
6.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7. 신청기관(운영기관) 선택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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