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72곳에서 9천639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랜 구직활동의 실패로 인해 취업을 하려는 의욕을 상실한 구직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려는 의욕과 자신감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구직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따라 도전프로그램(단기)과 도전+프로그램(중, 장기)으로 운영되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도전프로그램 (단기1~2월) | 도전+프로그램 (중기) | 도전+프로그램 (장기) |
사업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참여수당 | 1인당 50만원 | 1인당 150만원 (50만원 X 3회) |
1인당 250만원 (50만원 X 5회) |
이수 시 인센티브 | 해당없음 | 이수 시 20만원 지원금 | 이수 시 20만원 지원금 취업관련활동 시 30만원 지급 |
취업 인센티브 | 해당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신청대상 (자격요건)
만 18세 ~ 34세의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및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등의 타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이력은 고용보험데이터상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함.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자 중에서 퇴소하고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됨.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참여 제한 대상자
구분 | 도전프로그램(단기) | 도전+프로그램(중,장기) |
공통 제한사항 |
ㅇ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 이거나 구직급여의 수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가 제한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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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제한사항 |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는 불가) ㅇ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ㅇ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ㅇ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임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5주) 재참여 불가 |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사업수행 지자체의 운영기관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해당 운영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1.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구직신청]-[워크넷 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정보]-[구직신청하기]
3.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신청하기 클릭]-[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4.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을 클릭
5.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
6.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7. 신청기관(운영기관) 선택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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