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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과 교육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by SunnyVictoria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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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디지털분야 개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들에 6개월간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규모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업종 또는 기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입니다.  참여신청 이후 참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대상 청년은 기업에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참여자는 IT 관련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정규직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이며 기업은 채용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근로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기업의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명 목표)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업은 참여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최대 참여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의 사유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최대 한도가 2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3.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4.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지원금을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
2.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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