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노동의 가치는 새로이 평가받아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요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노동이 사회를 지탱하고 근간이 되는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상호의존적인 성격의 노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유지되므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중요시되며 노동이 매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사회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구성요건
물질적 측면에서는 일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 이는 공정한 분배와 관련하여 노동의 대가가 아주 극심하게 차별적으로 주어지거나 너무 낮다면 노동의 가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평가절하된다. 저임금, 근로빈곤,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권력적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관계 및 과정에 능동적으로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노동기구 설립 및 활동
국제노동 기구(영어: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분야의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19년 43개국의 의해 설립되었으며 UN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제노동기구 헌장
-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서 확립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불의, 고난 및 궁핍을 가져다주는 노동조건을 개선'
- 노동시간의 규제, 노동공급 조절, 실업방지,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 질환 상해로부터 노동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여성, 노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타국 노동자의 권일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인정, 결사의 자유 보장 등
필라델피아 선언
194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은 다음을 천명한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사회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심각한 위험이다.
- 빈곤에 대한 투쟁은 각국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노사대표는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자유로운 협의와 민주적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
2000년대 이후, 세계화로 급속화 및 심화로 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조건을 고려하여 ILO협약의 실효성을 위한 선언이다. 1919년 ILO 수립 이후 국제 노동 콘퍼런스(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의해 채택된 세 번째 주요 원칙문과 정책이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일다운 일자리' 전략목표는 인간적 품귀가 존중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모든 유형의 노동 (비정형노동,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자원봉사 등)에서의 공정
- 고용보장
- 사회보장
- 사회적 대화
노동교육의 활성화
프랑스에서는 시민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역사, 경제, 사회 과목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정부주도로 초중고 12년간 독립,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식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적적하게 혼합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노동세계와 관련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중등 1 학년에는 기술 및 경제교육, 중등 2(인문계고) 학년에는 노동세계에 대한 이론적 대비를 배우며, 중등 2(실업학교) 학년에서는 직업학교와 노동세계에 대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영국에서는 2002년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는 시민교육 국가교육과정을 편재하였으며 노동과 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영국노동조합 총연맹이나 여러 노조들이 참여하여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라는 교육자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노력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
노동법제의 변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후 실질적으로 제정하여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임금근로조건의 성차별 금지조항이 헌법에 신설되었다
단체행동권에 대한 개별적 유보조항이 삭제되었고, 광범위한 제약이 주요 방산업체로 축소되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1991) 및 세계화추진위원회 발족(1995)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제정(1996)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조정전치주의 도입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노동존중사회 실현 100대 국정과제 채택(2017)
전태일 3 법 추진
근로기준법 11조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노동조합법 2조의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서 '다인의 업무를 위해 노두 제공하는 자 사업주, 노두수령자로부터 대가 받는 자'로 변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의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민간기업의 '마음이음 연결음'
고객의 하대와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전화상담원들에 대한 고충은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상담원이 연결되는 지점에 ‘폭언을 차단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GS칼텍스와 한국지엠이 상담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업하였다. 그리하여 고객과 상담원들의 통화 직전에,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임을 떠올릴 수 있는 목소리를 넣어 그들의 마음을 잇는 ‘마음이음 연결음’을 만들고 실제로 적용하였다. 연결음 적용 후,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감소뿐 아니라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도 증가했으며 상담원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고객이 친절할 것이라는 기대도 증가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2015년 교육부에서는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양성에 차별 없는 노동인권 존중을 통해 인간의 존업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였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2025 교육과정부터 초중고 공통으로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교육대상이 직업계고 중심에서 초, 중, 일반고 학생으로 확대되었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단편적인 좁은 의미의 노동권보호교육에서 직업, 진로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강 또는 창체 중심의 1회성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체계화하였다. 외부강사 초빙에서 학교 교원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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