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현황과 변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 결과'는 앞으로의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를 물리적 개념의 공간, 디지털적 공간 또는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딩 테크놀로지, 진보된 컴퓨터 연산능력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싱, 공유경제, 개인대개인(P2P) 플랫폼, 새로운 시장에서의 중산층의 증가 및 젊은 세대의 증가, 급속한 도시화 현상, 업무환경 및 업무방식의 변화등을 꼽았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비관론자들은 AI 등의 기술을 적용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AI 등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들이 다소 있겠지만, 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가 대체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술진보의 특성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데이터가 무한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고 인간과 기계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전통적 경계가 붕괴되어 현실과 가상세계가 결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면 기계의 능력 및 역할이 달라지고 동시에 인간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감성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다양한 경계들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연결관계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고, 지식경제의 발전은 가속화된다. 이는 개인의 진로와 경력 개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이제 우리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메타버스로 출근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비대면으로 화상수업을 하고, 회의는 Zoom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협업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Slack으로 온라인 공동 문서 작업을 하고, Dropbox,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브, 원드라이브 같은 파일 공유 서비를 이용하며 Notion과 같은 올인원 협업툴을 이용하여 팀워크나 프로젝트 작업, 메모 및 문서작성 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직업환경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들은 많은 새로운 직업 창출을 이끌고 있다. 고령화 시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년플래너, 친고령 전문가와 같은 직업을 만들어냈다. 크루즈 승무원, 게임 기획자, 도그워커 등은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나타난 직업이다. 교육 복지 수요의 증가로 장애인여행도우미, 온라인교육 관리자, 창업전문가와 같은 직업이 생겨났고, 환경 기호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기호변화전문가, 전기차 정비원이라는 새 직업이 창출되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동물매개치료사, 의료정보분석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전문가, 사이버 포렌식전문가라는 직업이, 사업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 간 대출전문가, 할랄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스마트팜전문가 등 정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전통적으로 평생직장, 평생직업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N잡러'라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다. 2개 이상을 의미하는 'N'과 직업을 의미하는 'job',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er'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신조어 'N잡러'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개의 부업과 취미활동을 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전업 또는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형태의 노무종사자의 등장
노동과 근로의 뜻
노동이란 몸과 마음을 써서 일을 함.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취득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행위이다.
근로는 사전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함'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일컫는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뜻이다.
노동자는 근로자, 노무종사자, 직업인을 다 포괄한다. 법에서는 '근로자'로 명시되고,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노무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직업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의 개념이 생겨났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플랫폼이란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 개방하여 누구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근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종속노동과는 달리, 업무가 하나의 사업체에 속하지 않는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서비스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성, 업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저 있지 않은 불특정성, 업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등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은 플랫폼 기업과 형식상의 위탁계약이며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아닌 건당 혹은 시간당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플램폼 노무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개인사업자 또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개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배달, 댈, 가사 플랫폼 종사자 외에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번역가, 사진가, IT개발자 등 아주 다양한 직종이 있고 모두 플랫폼 종사자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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