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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과 교육

노동인권의 의의와 보호

by SunnyVictoria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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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다. 따라서 노동인권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인권의 의의와 노동인권의 침해사례 및 보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인권의 의의와 내용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당위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모든 측면에서 권리와 지위, 자격들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현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노동인권이란,

'노동인권'은 일이나 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근로자의 권리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인권은 근로자와사용자 관계에서 험법상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인권은 인격적 주체로서 보장된 근로자의 일과 노동 관련 권리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노동인권'은 헌법상 노동기본권(헌법 제32조, 제33조)에 기초한 근로자 보호 내용이다.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에있어서 종속성을 뛰어넘은 대등한 지위의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2조제1항 일자리 또는 일할 기회에 대한 보장

제32조제1항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과 최저임금제의 시행

제32조제3항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상 차별금지

제32조제5항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가족에 대한 일한 기회의 우선적 보장

제33조제1항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인권'은 인격적 주체로서 하는 노동과정,노동관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와 사회집단으로서 근로자의 행위가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 노동 기본권 이외의 관련규정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을 고려한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총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제10조 노동을 통한 인격권의 실현

제10조 노동 등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의 실현

제11조 고용 및 노동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31조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제34조 노동에 있어서 신체,정신적 건강권의 보호

제34조 노동과 연계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노동인권 현상황과 노동인원 침해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의 현실은 어떨까? 

 

장시간 노동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908 시간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 에 이어 세번째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687시간보다 연간 221시간 더 일을 한다. 연간 근로시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OCED 회원국 중의 최상위권에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근로시간이 포함된 것과 유럽 국가들에서 파트타임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긴 편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있고 근로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저임금 비중이 줄어는 들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20년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6.3%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였음에도 비정규직 수는 계속 크게 증가했다. 

 

노동인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각종 갑질 등으로 인동인권 침해 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위험한 노동현장에 노출되어 생명을 잃는 등 근로자의 생활과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이는 노동기본권(즉, 좁은 의미의 노동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권의 보호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및 직업 등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노동시장의 근로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현태의 노무종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령은 전통적인 개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정되어있기 보호 및 규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노동기본권의 확대된 개념으로써 노동인권을 보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총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노동인권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절실하다. 

 

-노동자 모두의 인격권 보호: 직장내 괴롭힘, 갑질 금지

-노동에 있어 개별, 집단적 자기결정권 실현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실질적 구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장, 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권 보호, 노동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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